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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7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C을 통해 2018. 10. 1. 14:00까지 화성시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배송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