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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2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이 영남대 정문 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정차시키고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고 고함을 치자,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팔로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된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사건 당시 자신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던 G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는 당심 법정에서"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자신은 횡단보도를 건너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 앞으로 가기에 '이 사람이 어디에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