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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34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823,880원과 그 중 286,900,651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