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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 디자인 업,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H’ 라는 디자인 컨설팅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G의 각자 대표이사인 J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G에 매달 디자인 컨설팅 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자신의 뜻을 전하였다.

피해자는 건강기능식품 등 완제품을 납품 받아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방문 판매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여서 상시적인 디자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K은 A의 부친인 L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9. 8,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 일람표 일부를 수정하였다.

와 같이 합계 24억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의 임무에 위배하여 G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1) 피고인은 G이 위험 관리 등 경영자 문을 상시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인 M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N’ 이 경영자 문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N으로부터 경영자 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6. 15. 경영자 문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N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7.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