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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1: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38에 있는 너비뜰교차로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638에 있는 너비뜰교차로 인근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