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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1 2020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알 수 없는 남성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같은 날 00:32경 ‘도로 막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등에게 “씨발 놈, 야 이 씨발 놈아, 니 이름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같은 시 구시1길 38에 있는 보령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계호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수갑을 앞쪽으로 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G가 이를 거부하고 수갑을 뒤쪽으로 채우자 위 G에게 “야 씨발 놈아, 나를 왜 세게 눌러.”라고 말하면서 위 G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이를 막으려던 위 G의 오른손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쳐 사진, F파출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