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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6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0: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렌터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여한 승용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변상하여야 할 수리비 등 약 300만 원 상당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였던 지불각서의 금액을 조정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인근 식당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다

퇴근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피해자를 걸터앉게 하고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고, 계속하여 손을 줘 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등으로 치근대고, 이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서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에게 “너 가져도 돼 ”라는 말을 건네며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3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렌터카 업체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9세의 렌터카 이용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