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18: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에 이르러, 전화상담을 하였던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 철제 셔터 문을 4회 걷어 차 수리비 3,5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직원인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 곳 직원들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소파를 뒤엎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 곳 직원 E 등의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2. 20. 21:20 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이 출력하여 건네준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 왜 피해자들은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모두 무효다
” 라며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폭행 부위)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촬영한 사진 첨부 경위, 피해 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