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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3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7. 저녁 무렵 경기도 포천시 고모리에 있는 저수지 옆 공터에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려면 500만원을 줘라. 아니면 네가 근무하는 학교로 수시로 찾아가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4. 07:30경 경기도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에 출근을 하는 것을 알고 흉기인 주방용 식칼을 소지하고 위 장소에 찾아가, 때마침 출근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안에서 닫으려고 하자 밖에서 강제로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인 식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위 E의 딸인 피해자 G(여, 9세)가 안방에 숨어 112신고를 하자 "너 이리 나와"라고 겁을 주어 나오게 한 뒤 식칼로 피해자 G의 좌측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H(12세)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양 손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수지부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