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012. 5. 18. 받은 판결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형, 실형)받은 전력이 있고, 2007. 10.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2대의 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할부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할부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의 매매대금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전부터 트럭 인수 후 1~2회 정도의 할부 대출금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한 후 이루어진 사기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계획과 지시 등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편취액도 2억 원을 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할부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는 중고트럭 거래의 신뢰를 훼손시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악영향도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