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판단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로부터 밀린 식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식대를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