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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8:25경에서 18:29경 사이 울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청구전조사회보

1. CCTV 사진,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보호관찰기간 중,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 성충동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고, 1달에 1번씩 그 치료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