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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085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피고 B는 2015. 4. 23.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에스코다21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원금과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2013. 7. 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상당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즉, 피고 B는 2015. 4. 23.까지, 피고 C는 2015. 5. 16.까지, 피고 D은 2015. 3. 21.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