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256585

임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5,067,968원, 원고 B에게 94,718,5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A은 치위생사로서, 원고 B은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은 2014. 4. 14.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2016. 10. 20.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17,476,6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2011. 11. 26.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2016. 10. 20.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중 40,255,1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채권 원고 A은 피고들의 요청으로 병원장비 구입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피고들이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신용카드 대금의 원리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서 원고 A이 1,705,000원(= 215,000원 × 5회)을 대신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6. 5. 20. 피고들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들은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5,886,324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의 합계는 7,591,324원(1,705,000원 5,886,324원)이다. 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 B은 피고들에게 2013. 12. 23.경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B은 2014. 9. 26.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원금 1,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B은 2015. 12. 28.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아직 14,463,42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