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8. 12...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1277호로 ‘원고가 광주교도소에서 티셔츠를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티셔츠를 갈취하였다고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에게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2015노725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대법원 2015도7189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무고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게 된 동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고의 정도,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