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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51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사이의 막걸리 납품계약 피고는 2010. 10. 1.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위 계약 당시에는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였으나 2011. 10. 5.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롯데칠성음료’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장수 살균막걸리’를 1000㎖ 페트병, 750㎖ 페트병, 350㎖ 캔 용기에 담아 납품하는 막걸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막걸리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롯데칠성음료는 위 제품을 다시 일본 현지법인인 롯데주류재팬 주식회사(이하 ‘롯데주류재팬’이라 한다)를 통하여 일본 현지 주류공급업체인 산토리(SUNTORY)사(이하 ‘산토리사’라 한다)에 공급하여 일본 전역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제7조 [품질보증] ① 롯데칠성음료와 피고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건 제품의 사양, 품질 기준에 관한 SPEC 및 PC(Product Certificates)를 정하기로 하며, 당해 SPEC 및 PC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본 내 Distributor, 소비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한 제품은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간주한다.

③ 피고는 본건 제품 납품 시, 생산 후 14일 이내의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재고 보관, 운송과 관련하여 롯데칠성음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임을 보증한다.

제8조 [배상책임] ① 피고는 롯데칠성음료 또는 Distributor, 소비자 등 제3자로부터 본건 제품의 하자 또는 결함(용기, 라벨, 기타 포장재 포함)을 원인으로 한 컴플레인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칠성음료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을 면책하여야 함은 물론 롯데칠성음료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