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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4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같은 해 10. 1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같은 달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 01:4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E와 피해자 F(34세)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12. 26. 07:10경 광주시 북구 G 앞 도로에서 H이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12. 26.경부터 2012. 1. 5.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1. 5. 05:30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은세계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동면 마산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J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