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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제친 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1매, 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2. 새벽경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4 아주아파트 101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778]

1. 피고인은 2016. 8. 2. 22:00~22: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