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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80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경북대학교 C과 선후배 사이인데, 2011. 6.경 동대구역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이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성관계 전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밝혔으나 피고는 2012. 1.까지 계속 이혼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고는 2012. 6.경 불륜관계를 직장, 가정, 교회에 알려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하고자 2012. 6. 21.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2013. 3.경 대구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서울로 이사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하지 않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2013. 6.말경에 결혼 약속을 파기한 대가로 30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불륜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2013. 7. 18. 및 같은 달 30.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경 원고와 원고의 처 D이 다니는 교회에 전화하여 불륜관계를 알렸고, 2014. 가을 원고의 부모님에게도 전화로 이를 알렸으며, 처 D에게도 문자를 보내 처를 조롱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불륜관계를 원고의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피고의 협박에 못이겨 한 것으로서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위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또는 위 증여는 피고가 원고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였는데, 원고는 이를 어겨 해제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