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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304호 ‘C주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2인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13.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12. 이금 1,041,000원, 2014. 1. 임금 2,600,000원, 소계 3,641,000원 및 2013. 2. 1.부터 2014. 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12.임금 1,368,000원, 총 합계 5,00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