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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이 사건 C 노래방에 오기 전 J통닭집에서 피해자 F을 때렸으나, 위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지 않았다.

나. 무고 D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C 노래방에서 D, K등과 말다툼하다가 그 곳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탁자를 뒤엎은 뒤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찔러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위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2011. 10. 26.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D을 고소하고, 2011. 11. 29.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