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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2018고단890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대여금 편취금액으로 인정한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 D에게 소개시켜준 R이 사용하기로 한 부분으로 피해자 D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5,000만 원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원심 사건들 중 2018고단89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하여) (1) 원심 2018고단99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C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투자금회수방법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8고단1296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액인 에어컨 2대 시가 150만원 상당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2018고단132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1년 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2018고단890 사건에 대하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