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소속 소방교 D 등으로부터 구조되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인 위 D의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고인은 누군가가 피고인의 몸을 잡아서 발버둥을 쳤을 뿐이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자료 CD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교 D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워 있던 피고인이 발을 들어 소방교 D를 가격한 사실, 피고인이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라 소방교 D이 있는 쪽을 보고 발을 들어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소방교 D이 피고인의 몸을 잡거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행도 옆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해를 느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소방교 D가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중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