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06:07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330번 길 36에 있는 윤성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8. 14:04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동승자인 B에게 차량 운전을 B 가 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대신 자신이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운전한 사람이 누구 인지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대해 B 가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5. 31. 10:00 경 인천 남부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E에게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카카오 톡 내용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