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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6. 8. 27. 18:1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5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9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9. 1. 20:52 경 위 E 역 1번 출입구 계단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다른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20:56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앞에 서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31세 )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6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휴대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6.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