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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102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5. 11. 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재개발아파트의 조합원으로 등재해 줄 것을 약속받고, 2007. 1. 12.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07. 2. 14. 원고가 2007. 2. 28.까지 위 조합원으로 등재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 33.058㎡를 이전하는 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완료하거나, 위 책임의 완료를 위하여 피고 C으로부터 지분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넘겨받아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 간 다음,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동의서에 인증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C이 2007. 2. 13. 현재 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 33.058㎡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 지분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피고 C은 피고 B이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 33.058㎡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에게의 지분이전을 용인한다.

피고 C의 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D 토지의 지분 33322분의 33.058은 2003. 4. 23. E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E의 동의 없이 처분이 불가능하였다.

피고 B은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10. 25.경 F, G에게 피고 C의 위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분 등을 인수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9. 27.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053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