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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03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또한 경찰관들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1,100만 원의 추징금 또한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는 위 금원의 추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구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