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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81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91,269원과 그 중 29,7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