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8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7. 21.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양산시 C에서 수목과 분재를 심어서 분양하기 위한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농원 남쪽에 접한 D에서 역시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위 농원에 있는 거주용 비닐하우스(‘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2015. 9. 15. 16:0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와 그 내부 집기가 모두 불에 탔다.
다. 원고의 위 농원 쪽으로도 불이 옮겨져서, 위 비닐하우스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심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수목 16주가 불에 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남도 양산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