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사건 전날 저녁 무렵 차량을 주차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차키를 우연히 만난 E에게 맡겨 두었고, 사건 당시에도 E가 연락을 받고 나가 차량을 운전(이동)한 것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차키를 차량 타이어 위에 올려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차키를 회수하였고, 그 후 I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한 이후 I에게 전화하여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면, 차량이 이동한 이후에 새삼스럽게 I에게 전화하여 싸울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건(2013. 6. 27. 06:30경) 당일 08:00경 I과 싸움을 하다가 함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② 사건 당일 오후(14:00경)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싸움과 음주운전 모두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아침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목격자는 따로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사건 전날 저녁에 E에게 차키를 맡겼던 것이고 사건 당일 아침에 E의 전화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E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웃 으로서 사건 당일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차키를 맡아 주거나 차를 대신 이동해 준 일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