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17,573원 및 그 중 170,660,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