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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81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주거인 ‘D빌라’ 7동 B01호 현관문 앞에서, 협박 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 후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주거인 ‘D빌라’ 7동 B01호 현관문 앞에서, 그 날 피해자와 몸싸움한 사실을 두고 다시 따지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위 현관문에 셀로판테이프로 부착시키고, 그 아래에 “너 죽여 버려”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