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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9 2019고단2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종업인 장비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비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B(49세)가 토목공사 현장의 장비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 5수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과 입 부분을 눌렀고, E의 만류로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위와 같이 벽돌을 던지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