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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7:2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인테리어’ 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E(11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잡고 들었다가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범행장소 약도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켜달라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배 아랫부분을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만 11세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상황을 알려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