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4688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 끝으로 피고는, 자신이 B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질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