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9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도 1억 3,605만 원으로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 1명( 총 피해액 7,200만 원 )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