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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5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1:3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내 방에 들어왔느냐, 쥑이삔다”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3회 정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