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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1 2015가단16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 하나은행은 2003. 9. 24.경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영주시 E 대 969㎡, F 대 122㎡, G 대 162㎡, H 대 126㎡, I 임야 575㎡ 중 당시 D 소유였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08. 7. 21. 당시 D 소유였던 영주시 E 대 969㎡, F 대 122㎡, G 대 162㎡, H 대 126㎡ 중 각 143/417지분, I 임야 575㎡ 중 160/180 지분(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와 배당표 작성 1)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피고는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D에 대한 채권이 총 1억 8,500만 원이라고 신고하였고, D의 자매인 원고는 2015. 4. 2. 경매법원에 하나은행에 대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5. 4. 8.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98,383,911원에서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하나은행의 대위자인 피고에게 10,988,451원(원금 10,081,226원 이자 907,225원 을, 제2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87,393,46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5.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