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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노41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며, E를 무고로 고소한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재판에 임하였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 증 제 1 내지 4호) 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구 중부 경찰서 서문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피해 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 피해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9 면)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