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9고단3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0고단78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경륜 도박에 빠져 대부분의 수입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도박 습벽을 알지 못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륜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인테리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을 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경륜 등 도박에 빠져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1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7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층 F 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