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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54311

출국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2007년경 진정한 이름으로 재입국하여 귀화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허위의 이름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재외동포로서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법률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이루어진 12년 전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7호증)을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는 그 신원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에 의한 입국은 입국금지사유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

원고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