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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5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을 2013. 2. 9. 23:50경부터 다음 날 14:00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고소장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 9.경 피고인이 수회 오라고 독촉하여 D의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나오겠다고 하였으나 위 D이 문 앞을 가로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새벽 4시경까지 실랑이를 계속하던 중 2013. 2. 10. 새벽 4:00 경 E의 전화를 피고인이 받자 D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D이 피고인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 집을 함부로 나서지 못하다가 같은 날 14:00경 D의 차를 타고 F와 밥을 먹으러 간 것으로 피고인은 고소취하 후 D에게 일부 유리하게 정황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에 일부 과장이 섞여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