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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9노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판시 건물에 이 사건과 똑같은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 중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8. 2. 20.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현행범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고 석방된 후 1개월도 채 안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약 4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배우자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