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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단1994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835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