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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구단87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0. 육군에 입대한 후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1999. 7.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소에서 관심사병으로 24시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동료훈련병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으며, 훈련소의 교관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군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어 의병전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상병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