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할 의무’는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상적으로 떼어낸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임의로 떼어낸 사람도 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자’라 함은 민법상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영득의 의사로서, 즉 이를 처분(수출)할 의사로 취득한 사실상의 소유자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낸 후 이를 반납하지 않은 것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는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득한 장물인 I 에쿠스 승용차, M 제네시스 승용차, K 에쿠스 승용차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2013. 5. 중순경 03:00경 인천 N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각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낸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 대덕구 O아파트 401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번호판을 잘게 잘라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2대의 차량을 수출하면서 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즉, 검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