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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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이 문제되어 재정지원금의 타당성에 관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2016. 3. 22. 청주시 공고 제2016-716호로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전자입찰로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나. 규모 : 시내버스 노선
다. 사업비 : 55,500,000원
라. 기초금액 : 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16-146호, 2016. 2. 11.)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일반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생략)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편 위 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가 이행해야 하는 과업지시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