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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118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이 문제되어 재정지원금의 타당성에 관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2016. 3. 22. 청주시 공고 제2016-716호로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전자입찰로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나. 규모 : 시내버스 노선

다. 사업비 : 55,500,000원

라. 기초금액 : 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나. 적격심사는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16-146호, 2016. 2. 11.)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일반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생략)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편 위 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가 이행해야 하는 과업지시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