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5』 피고인은 2018. 2. 22. 02:42 경 부산 사상구 C 맨션 5 동 앞에서 택시요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 앞에 등을 돌리고 서서 무릎의 반동을 이용하여 상체를 뒤로 세게 젖혀 머리 뒷부분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97』 피고인은 2018. 7. 25. 01:00 경 부산 사상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5 병을 시켜 마시고, 02:00 경 술에 취해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02:45 경까지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피고인 행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