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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193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다음 월 차임을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는 ‘2017년 2~3월 2개월은 임대료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주변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점포를 차임 지급 없이 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2017년 8월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0. 16.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