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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0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고인을 뒤쫓아간 위 주점 업주인 D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오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치고, 경위 E이 입고 있던 다기능 조끼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다기능 조끼의 지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경찰 다기능조끼 견적에 대한, 담당경찰관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서 정한 형으로 함)

3. 선고형의...